법원이 서해대 현 집행부가 신청한 이용승 총장에 대한 징계를 위한 두 번째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승 총장은 이달초 “법원에서 이미 총장 직위해제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현 집행부가 징계를 위한 두 번째 직위해제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일청 서해대 총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총장직무대행금지 및 총장직무수행방해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피 신청인 이일청 서해대학총장 직무대행자는 직무수행을 계속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신청인인 이용승 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고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일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해대 집행부는 지난 6월 26일 이사회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를 받은 이용승 총장에 대해 또다시 정직3개월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인 측은 “이용승 총장에 대한 최종 복귀여부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승 총장은 “이미 2차례의 법원 판결을 통해 총장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태가 순리대로 잘 해결되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총장으로서의 직위를 인정한 만큼 업무 방해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서해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