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은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게 되며 학비는 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는 초중고학교 중식비 전액, 방과 후 수강권은 연 60만원이내, PC·인터넷 사용료 월 1만9250원 이내이며, 저소득층 가구당 PC 1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이다.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oneclick.mest.go.kr)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