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이 2년여 만에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전북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을 열고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찬반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42명이 참석해 찬성 3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종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권리 등 진보일한 인권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앞으로 20일 이내에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교육청이 공포가능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로 통과된 전북인권조례안은 김연근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내용과 흡사하다. 어렵사리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총 5장 51조로 구성돼 있다. 제1장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교육감·학교 설립자·경영자·교직원 및 학생 보호자 등의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다. 제2장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이 규정돼 있다. 제3장은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내용으로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 보장,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등이 규정돼 있으며 제4장은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5장은 보칙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의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인정했으며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립토록 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두도록 해 해당 기구의 운영을 위한 다수 직원들의 채용이 예상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자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조례에 맞게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활동을 시작하고, 인권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