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재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서해대학 제 3운영자 영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은 재단이사회를 통해 서해대학 제 3자 운영자로 유신 교육재단을 최종 결정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사분위는 지난 12일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서해대학의 새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사법적인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을)내리겠다는 것이다. 사분위는 “당시 한 후보자 측에서 익산노회에게 수십억의 금품을 건냈다며 군산노회측에서 (경찰청에)고발한 내용이 있다”며 “승인 여부에 앞서 먼저 이 돈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의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군산노회가 법원에 제출한 ‘서해대 제3 운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지켜보기로 했다. 사분위 관계자는 “군산기독학원이 요청한 서해대 제3 운영자 영입 요구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심의가 어렵다”며 “다음달 다시한번 회의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기독학원은 군산노회와 익산노회의 갈등으로 10여년간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8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유신교육 재단을 새로운 운영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군산노회는 일부 이사들만 참여한 이사회는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