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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이 14일 군산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자치 조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5-04 13:49:43 2015.05.04 13:49: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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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이 14일 군산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자치 조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공청회는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학교자치 제정의 필요성과 현장 안착방안’을 발제할 계획이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총,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교육 본질 회복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생・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심의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교직원회와 학부모회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다보니 대표성을 놓고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의 기본 방향은 학교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자치기구(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또 교무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월1회(학기 중)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학교 규칙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 ▲학교운영위 회의에 상정할 교무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회가 주도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부모회를 조직해 학부모회장의 민주적 선출, 자율적 운영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학교자치조례안을 가다듬은 뒤 이르면 7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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