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내 미용업주 648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미용업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미용사회 군산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강사에 의한 소양교육 및 미용기술 시현 등의 기술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영업주들이 알아둬야 할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정보를 제공해 관련법규 준수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수진 환경위생과장은 “공중위생관리법 교육을 통해 개정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과 미용서비스의 친절 극대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위생교육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기존 영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고 개정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하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해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