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한 한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책임자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관계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조경수 의원(라 선거구)은 18일 열린 제18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시민의 혈세 등으로 조성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학재단이 조성한 기금은 약 216억원(시예산 출연기금 111억원·민간 출연 기금 105억원)”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10년도 안돼 현재 남은 기금은 68억원으로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체험관을 인솔하는데 하루 강사비를 1인당 80만원씩 5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했으며, 강사비 외 보직수당으로 월 100만원씩 별도 지급하는 등 소중한 기금이 방만하게 집행, 운용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장학기금 집행 용처를 알아보기 위해 시에 자료를 요청(8월 18일)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시 해당과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의 효과나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낮다’는 조사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사업의 경우 시험지 유출 및 출석부, 교무일 등 관련서류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군산시는 사실상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사교육’을 벌여 공익법인법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꼴”이라며 “방만한 재단의 운영을 비롯해 종로학원 강사비 책정과 지급 과정에서의 의혹, 출석부 등 관련서류 조작의 의혹, 공익법인법시행령 위반사례 등 현재 재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5분 발언 후 군산시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냈다. 시는 먼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경우 군산교육의 향상을 지원 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고,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 사업 역시 고교학력 향상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육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는 “재단 기금 중 출연금 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시비사업으로 시행중이며, 각 사업은 시 예산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며 “재단에서는 당해년도에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재단설립 당시 3억원으로 시작된 기본재산은 2011년도 33억원으로 증액되고, 2013년도에는 50억원으로 확대 조성되고 있어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사비 과다 지출 의혹과 관련해서 시는 “직업체험과 인솔 강사비 과다 지급문제는 당일 현장 체험으로 인한 안전성 등 위험요소 까지를 포함해 위탁업체와의 총괄 계약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며 “강사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종로학원과 계약당시 강사수당, 특강, 논술 수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괄한 총사업비로 (주)종로학원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 “총 위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강사비 등 세부 집행되는 것은 종로학원 측의 내부문제로서 현재 학원측에 세부 집행사실 확인을 요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조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날짜에 이 같은 요구 사실이 없으며, 다만 17일 구두로 ‘출석부 및 학생들 1학기 및 2학기 학생현황’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후 8월19일, 8월21일 8월25일 서면으로 글로벌아카데미 전반관련 제반자료 20여가지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 사안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수사 종료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의회에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조작 의혹에 대해선 “2015년도 1학기 출석부와 교무일지 조작문제는 위탁을 준 종로학원 측에서 채용한 학사담당자가 관리한 것으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출석부와 교무일지는 종로학원에서 채용한 학사담당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라고 했다. 시는 “(조의원이)관련 법령을 위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우리시에서 위탁학원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교육 또는 교습행위를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시 교육청과 전북도에서 의뢰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위탁학원을 선정해 교육 또는 교습행위를 하는 것도 공익법인의 용역제공에 포함되어, 공익법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학생을 위한 사교육이 아닌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희망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를 바라보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