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 등 고열량 ․ 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 내 매점 및 자판기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금지 품목을 제시했다. 판매금지 품목은 탄산음료 또는 라면과 김밥, 피자 등의 조리식품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다. 또한 카페인이 100ml 당 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도 포함된다. 판매금지 식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학교 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 내 학교 매점은 25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