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 의원이 주도한 군산 지곡동 은파중학교 설립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19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은파중학교는 2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24학급 73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다. 군산 지곡동은 2017년 이후 1,2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으로 총 7,000여 세대, 700여 명의 중학생 유입이 예상된 데에 따른 것. 최 의원은 “지곡동 택지개발로 유입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군산시내권 중학교가 원도심 지역에 밀접해 학생 배정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지곡동에 학교 신설이 절실해 적극 노력하게 됐다”고 설립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 2월 도교육감을 상대로 군산 지곡·수송동지역 원거리 통학 및 중학교 부족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으며, 중학교 설립에 따른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3일과 4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주민 ARS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주체와 관련해 최 의원은“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300세대 이상 주택용지를 개발할 경우, 학교를 짓기 위해 입주자가 내던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분양가에 포함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교용지를 의무교육 대상자인 입주민이 납부하는 꼴이라며, 택지개발 원천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법리적 정당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사업 시행자이지만 의무교육도 받을 수 있는 국민이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 원천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합원과 사업자가 부담금을 나눠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