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가 지난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는 학습더딤 문제 극복의 종합계획 수립과, 학습더딤학생 지원을 위해 진단조사 등을 추진해 난독증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기발전과 심신안정에 필요한 정책사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학습클리닉센터에 학습상담사를 배치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등도 포함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난독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과 훈련, 보호자 상담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를 위해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단체, 교육청 관계자들과 5~6회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최인정 의원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독증이란 학습장애의 하나로 특정언어 사용과 읽기에 어려움을 보여 단어인식의 정확성과 철자를 기억하고 바르게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