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작년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및 올해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교육비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에게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