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교육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건의안 발의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 의원이 2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4-22 15:35:23 2016.04.22 15:35:2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 의원이 2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도내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관한 내진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는 최 의원은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 등 시설물의 붕괴로 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간 교육재정 차이와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학교재난 예방 기금 조성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 안에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거나 학교시설 내진세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전에 지진이라는 자연재난에 국가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최인정 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수방관하는 정책으로는 제2의 세월호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이 지진에 대비하는 최적기”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책임있는 자세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바 있는 전북의 경우 학교시설 중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602개 동으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물은 452개 동으로 내진율이 17.3%에 불과해 전국 평균 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