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 의원이 2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도내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관한 내진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는 최 의원은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 등 시설물의 붕괴로 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간 교육재정 차이와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학교재난 예방 기금 조성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 안에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거나 학교시설 내진세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전에 지진이라는 자연재난에 국가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최인정 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수방관하는 정책으로는 제2의 세월호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이 지진에 대비하는 최적기”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책임있는 자세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바 있는 전북의 경우 학교시설 중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602개 동으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물은 452개 동으로 내진율이 17.3%에 불과해 전국 평균 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