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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조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근 열악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6-23 11:10:32 2016.06.23 11:10: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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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근 열악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도교육청 예산집행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면서 “운영지침에 세출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이 지난해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79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지난해 5,000만원 이상 계약 집행한 예산의 낙찰 차액을 보면 도교육청 약 206억원, 직속기관 약 1억3,000만원, 교육지원청 약 134억원 등 총 340억여원이 발생했다. 특히, 본청 낙찰차액 206억 중 무려 94%인 194억이 불용·이월됐고, 또 낙찰 차액 중 일부는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례도 발생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과는 거리가 먼 예산운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지침에는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을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는 등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낙찰 차액을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당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또는 추가 예산확보가 어려워 낙찰 차액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경우라고 이해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집행관행은 교육청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 지침은 물론이고 정부가 정하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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