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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설립 막고 있어 학습권 침해”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 시급한 도내 지역의 학교설립을 막고 있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1-09 11:04:05 2016.11.09 11:04: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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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 시급한 도내 지역의 학교설립을 막고 있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8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어설픈 경제논리가 도내 학생들 학습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을 건의한 데 이어 결의안을 통해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등에 학교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등에 학교설립 시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학교 2~3개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신설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이런 방침으로 올해 전국에서 18개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는 대신 49개의 학교가 폐교됐다. 군산지역에서는 지곡동 도시개발지구 은파중학교,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설 (가칭)연안초등학교가 학교설립에 제동이 걸려 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그동안 농촌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밀어붙였다”면서 “그러나 엉뚱하게도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 학교설립에 농어촌지역과 구도심의 학교통폐합을 연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안전 등의 원칙아래 학교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며 “농어촌과 구도심의 학교통폐합은 지역주민과 교육수요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교육현실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교육예산과 학급당 많은 학생 수를 가진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최의원은 교육부가 지금 노력해야 할 것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와 적정규모 학생 수 배치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시로 벌어지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 마련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학교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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