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학생 수가 법정 정원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법률을 중시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보이콧하며 법률을 위반해 사회적배려자 등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정원보다 많아 특수아동의 교육권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유초중고 전체 317개로 이 중 법이 정한 규정인원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이 51개 학교다. 최인정 의원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교육청 관계자의 시인을 받아냈다"고 밝히며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도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7.4%로 타시도와 비교하면 저조한 문제도 지적했다.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각 학교에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강제사항으 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율이 부족한 것은 법률의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