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해대학 A 전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실형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전 이사장은 2014년 교비 146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금융기관 입금내역 등을 위·변조해 행사한 혐의다. 또한 서해대 전 총장 B씨(61) 등과 공모해 2014년 2월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유령학생'을 모집하고 허위 학사관리 자료 등을 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A 전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교육부 전 대변인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원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대학인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서해대 전 겸임교수 D씨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6억71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