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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 됐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3-29 11:36:07 2017.03.29 11:36: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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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 됐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9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업무수행에 관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 등 일부규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를 맞아 교사와 면담 시에 음료수 제공도 청탁금지법에선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물 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에 진학한 이후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이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금지되며 카네이션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 이외에 학교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 학교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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