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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의원 학교운영지원비 문제점 지적·개선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도내 일선학교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4-25 09:24:05 2017.04.25 09:24: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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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도내 일선학교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1일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에 배정할 때,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만큼 감액·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원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성회비라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와 사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의 일종으로 보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정하고 있었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 1월 제33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도교육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빼앗는 행위”라면서 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 부담의 자체 수입으로, 학교회계에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76억5253만원의 감액교부액 중 70%인 53억5677만원만 감액·지원하기로 결정해, 30%인 22억9576만원은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정규모가 큰 학교는 추경을 통해 약 1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오는 2018년도에는 감액률 20%, 2019년부터는 감액 없이 학교기본운영비 전액을 교부할 방침이다. 최인정 의원은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사정에 따라 학운위 심의를 통해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영양교사 충원, 운동부 육성,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사업 등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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