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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신고 의무를 위한 예방교육”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20일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학원장과 교습소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7-21 11:30:48 2017.07.21 11:30: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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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20일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학원장과 교습소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산 지역내 학원장 및 교습소장 283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의 징후와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성범죄 예방 및 취업제한과 관련된 법률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과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김은정 센터장은 강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요령 △아동학대 실제사례를 통한 아동학대 유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을 설명했다. 주광순 교육장은 “사교육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학생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원 설립, 운영자와 교습소 운영자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아동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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