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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총장선거 사상초유 법정 다툼

다음달 총장선거를 앞두고 군산대학교가 사상 초유의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11-13 09:31:10 2017.11.13 09:31: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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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총장선거를 앞두고 군산대학교가 사상 초유의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와 총장선출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최근 총장선거 공고에 앞서 규정제정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군산대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통해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선거 참여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총장 임용추천위가 선거 협상 비율을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이다. 결국 지난달 25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교수 21명, 교직원 5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해 선거 참여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총장임용추천위가 대학 구성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협의하고 이 같은 반영비율이 교수회 심의서 통과되면 사실상 구성원 비율 문제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공투위와 공직협 측은 크게 반발하며 소송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총장임용추천위 구성은 교수측의 일방통행이자 학교를 이루고 있는 다수 구성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투위 관계자 A씨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비율을 협의하고 제안하는 기능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소수 기득권의 의견이 주를 이루는 이 같은 규정은 적폐”라며 “학칙 제정의 위법성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이번 규정안 제정 과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교수평의회가 총장 임용추천위가 선거 참여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안건을 의결했을 때 210여명의 참석자 중 의결 정족수는 3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입맛따라 가는 선거가 아닌 학내 구성원의 공정한 선거참여를 위해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투표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수평의회는 이 같은 방식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평의회 관계자 B씨는 “선거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들이 구성한 각각의 협의체 간 의견차가 커서 열 번이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 몇 달 간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며 “직원들은 교직원 투표 반영비율 27.5%를 제시했고, 교수들은 13.5%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보니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통과했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의 상대적인 비율이 적다고 해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소송은 오는 20일 효력정지가처분 판결이 예정돼 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한 자칫 기존 선거날짜가 연기될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경우 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일자를 결정, 공고하는 추후 일정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교수회의에서 어떠한 대안이 심의․의결될 지와 교수평의회와 공투위, 투쟁위 간 타협점이 나올 지가 이번 논란을 종식시킬 관건이다. 한편 8대 군산대 총장선거 후보자로 대학 안팎에선 고승기 교수(59.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곽병선 교수(58. 법학과), 김형주 교수(57. 토목공학과), 나인호 교수(52.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이연식(59.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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