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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보장된다

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심의·의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1-11 13:43:10 2018.01.11 13:43: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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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청소년 삶의 수준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그리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소년 권익증진의 기회가 보장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산 수영 꿈나무와 수영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50미터레인 수영장 건립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합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서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는 도내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체육, 창업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청소년들이 참여해 이들을 위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내용과 청소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청소년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이전하는 월명초등학교 부지에 50미터 전용레인 수영장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련 복합시설 계획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최인정 의원은 “지역 체육 특기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타 지역으로 인재들의 유출을 막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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