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의 3기 핵심 공약중 하나인 ‘학교자치 활성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학교자치 조례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학교로 권한을 배분하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장 13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학교자치 조례의 핵심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두고, 학교의 장은 각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도 법제화 했다.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고, 정기·임시회의로 구분해 개최토록 했으며,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회의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자치 조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