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에 유의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반 배치고사, 상급학교 입학 전에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과정, 상급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해 제출하거나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과정 등이 금지된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성적순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과 이동수업도 금지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자칫 우열반으로 인식돼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등의 문제점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각 급 학교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