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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322명 합격

도교육청, 합격자 공고…8일까지 서류 제출·인력풀 등재해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2-01 13:24:31 2019.02.01 13:24: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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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에 322명이 최종 합격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에 642명의 접수자 중 443명이 응시, 이 가운데 322명(합격률 75%)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이달 8일까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성적확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급 학교의 기간제교원 임용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은 지난달 22일 부터 26일까지 전주 시내의 모처에 출제본부를 구성해 직접 출제를 하고 26일에 전형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합격자는 교원자격증 사본, 초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이달 1일∼8일까지 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원조사와 아동학대‧성범죄경력 조회 등은 개별 학교에서 채용 시 실시한다.

 인력풀 전형 합격자와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는 2019학년도 임용고시와 사립법인 공동전형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합격자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력풀 등재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기간제교원 인력풀 코너(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기간제교사(인력풀))에 본인이 직접 등재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원 채용 시에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며 인력풀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과목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이 돼 근무한 후에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인력풀에 등재될 수 있으며, 학교장 추천 교과에 기간제교원으로 처음 지원하는 자는 ‘미경력확인서’를 지원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인력풀에 등재된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좀 더 우수한 교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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