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공포했다.
학교자치조례 공포는 단위학교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는 지난달 18일 전북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후, 교육부 보고를 거쳐 이달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으로, 참여적 의사결정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과 매뉴얼 등을 안내하고 학교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안착되면 자주적인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