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지난 1일 곽병선 군산대 총장과 더욱 즐겁고 행복한 직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합의문을 교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곽병선 군산대 총장, 유승완 사무국장 대리, 박인수 대외협력과장과 최정범 군산대 공직협 회장, 김준성 수석부회장, 서해성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직협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관장의 의무)와 최정범 공직협 회장의 공약사항에 따른 것으로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취소하지 않는 한 지속될 예정이다.
협약의 골자는 보수, 복지, 노동조건에 관한 결정시 사전 협의, 조직개편 시 사전협의, 연 1회 인사만족도 조사 실시와 인사기준 공시, 직원 후생 복지 개선, 당직 근무제도 개선, 노사관계 교육, 퇴직예정자 교육실시,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만들기 교육, 직장 내 권익침해 청원 등이다.
한편 최정범 군산대 제 11대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선거에서 ▲대학평의회 구성 ▲상위직급 전입제도 개선 ▲안정화된 인사제도 도입 ▲열린 운영위원회 구성 ▲장기근로자 포상제도 개선 ▲1인 1동호회 활성화 추진 ▲직원 보컬밴드 결성 ▲국립대학 자율성 강화와 총장 선출권 확대 ▲노동활동 자율성 확보 ▲선택적 복지포인트 상향 지급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