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안전지킴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개학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 제공 행위, 밤 10시 이후 청소년 찜질방 이용행위,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등 위생업소의 불법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또한 개학시기에 맞춰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 도내 청소년 밀집지역 집중 시간대(21:00~24:00)를 이용해 길거리 홍보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의무 위반 행위,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학교주변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단속 중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으로 단속에 앞서 관련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위반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