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소재 A 유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대형 사립유치원 13곳 모두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100% 참여다.
지난 15일 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주재로 200인 이상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협의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협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에듀파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교육청, 인근 학교 등과 에듀파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1:1 멘토를 지정했고, 사용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멘토들은 컨설팅 현황을 수시로 체크해 소속 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조기 정착을 돕고,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2010년부터 시행돼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된 후, 2020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여러 차례 협의회를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요청해왔다”면서 “앞으로 건전한 회계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