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평가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처분을 한번 내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 처분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사고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했다. 5년 기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전의 자사고 입시전형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장애아동 등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공립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면서 “학급수를 계획할 때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교원 수급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