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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한 협약 체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18 13:33:51 2019.04.18 13:33: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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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사무소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과 군산사무소(소장 강민숙)는 지난 17일 군산시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포티스에듀컨설팅(함께가족상담연구소, 소장 장은희), 생태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근자)와 업무를 체결했다.

이날 각 기관은 군산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아동들이 신체적·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활동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포티스에듀컨설팅과 생태환경교육센터 두 기관에서는 아동들의 놀 권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행 내용과 제반 사항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다가오는 5월부터는 시와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사무소가 함께하는 2019년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숲 활동, 놀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상을 확대해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민숙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사무소장은 “군산시 아동에게 건강한 놀이 문화와 놀이 공간을 제공하므로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부모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2004년 5월에 개소했으며, 군산사무소는 2018년 4월에 설치‧개소됐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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