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은 지난 15일 관내 학교장 87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및 사안의 공정성과 신속처리를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8월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회복을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오는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경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심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교장의 통고제도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복조정지원단의 활용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히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기보다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에 집중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군산A학교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은 “학교폭력은 법률적 해결보다는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장들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