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75766&memberNo=10372727&vType=VERTICAL
2019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무엇보다 수험생 심신안정과 건강에 유의하고 여러 지침들을 숙지하고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다.
군산교육청(교육장 박일관)에 따르면 2019학년도 군산지역 수능응시생은 2,462명이며, 군산고, 군산여고, 제일고, 영광여고, 중앙여고, 군산상고, 군산여상 등 7곳의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청각, 지체, 뇌병변 운동장애 학생 등 특별관리대상자 13명은 동암차돌학교에서 치르게 되며, 뇌병변 등 운동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의 1.5배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각 고사장별로 실시하며,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했던 출신 고등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개별접수자)에서 배부한다. 성적은 다음달 4일 발표 예정이다.
수험생은 오는 14일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도 가동한다. 시험 당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중 당해연도와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거나 ▲손동작, 소리 등의 신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또 당해연도 무효인 경우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 답안 작성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을 어기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휴대가능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 ▲기타 시험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할 경우 등이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다만 통신·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반입가능하며 그 이외의 물품은 반입금지다.
군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유지에 힘쓰고 시험 당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