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6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군산대가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1차 서비스 이용요금을 완화한 데 이은 2차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에 따른 것이다.
전액지원 대상자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다.
평일 오전 8시에서 16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한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군산사랑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은 서비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과 양육의 균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야근, 아동의 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임시보육,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지도, 놀이활동, 이유식·위생관리 등 가정에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2007년부터 운영해 현재 2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을 원하면 아이돌봄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하거나,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단( 063-443-251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