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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청,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대상 청탁금지법 등 교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7-10 16:48:30 2020.07.10 16:48: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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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이하 군산교육청)이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교육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기강을 세웠다.

 

‘2020년 공직자 청렴교육’은 군산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유·초·중학교 원장, 교장, 원감, 교감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공직자는 “학교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소개돼 청탁금지법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청탁금지법이 단지 법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 참여자들은 청렴교육과 함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당항목에 스티커를 붙이며, 부패의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캠페인도 같이 진행했다.

 

결과는 기관장의 의지, 업무담당자의 개인윤리 등 중에서 업무담당자의 개인윤리 항목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실제 사례를 내용으로 하는 청렴퀴즈를 같이 풀어보며 교육을 마쳤다.


박일관 교육장은 “청렴과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이지만, 개개인이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이를 꾸준히 지켜나갈 때 개인과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므로 이 점을 알고 교(원)장, 교(원)감이 솔선수범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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