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외노조’를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며 약 7년 만에 실질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교원 근로자 단체로서 주체성·자주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고 있고,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등의 대등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최종 선고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번 최종 판결 선고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되고 있다”면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의 교육현장 복귀를 위해 협의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도모와 불합리한 교육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