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아동양육에 따른 돌봄․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생)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씩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29일 지급한다.
또한 9월 출생아(9월 30일까지)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서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씩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학교 밖 아동들은 주소지 소재 교육청에서 추후 신청을 받은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하고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미취학아동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454-3233) 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학교는 각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