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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10~30일 권장

도교육청, 정책숙의제 결과 따라 도내 초중고교에 안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2-22 15:37:34 2020.12.22 15:37: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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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내 초·중·고교의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최대 30일까지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을 10~30일의 권장범위 내에서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확대는 정책숙의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식 위주의 학력을 넘어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소와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변경’을 정책숙의제로 추진해왔다.


현장의견 모니터링, 포럼형 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자율로 학칙으로 정하되 최소 출석인정일과 최대 출석인정일을 도교육청에서 안내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최소 출석인정일 10일, 최대 출석인정일 30일’로 하는 안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도록 안내했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 하향 시에는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28일까지 학칙에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각 급 학교에서는 체함학습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확보와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공백 방지 및 사후지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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