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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청-유경재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11 14:21:43 2021.01.11 14:21: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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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시·군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소송 전문성을 높이고자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경재 변호사와 협약을 체결해 군산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전주 김학수 변호사, 익산 역시 유경재 변호사 그 외 장석재 변호사 등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하고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했다.

 

더불어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된 수준으로 학교폭력 소송 수임료 기준을 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기존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했던 소송업무를 권역별 변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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