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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 48년 지역교육 파수꾼 ‘마침표’

교육부, 이달 말 대학 폐쇄명령과 법인 해산 명령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2-01 16:41:16 2021.02.01 16:41: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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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40명 편입학 추진…교직원 체불 임금 과제로 남아

 

군산지역 대표적인 전문대학으로 48년 동안 지역교육 파수꾼 역할을 해 온 서해대학교가 전 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어 결국 대학문을 닫게 됐다.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이달 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 외에 경영하는 학교가 더는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서해대는 지난 1973년 군산전문학교로 시작해, 1979년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승격, 1983년 부속유치원 설립이 인가되며 여러 학과를 신설하는 등 교세를 확장해 1993년 3월 군산전문대학으로 변경, 1998년 5월 서해대학으로 교명을 바꾸는 등 지난 48년간 지역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온정섭 전 총장의 배임수재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이중학 전 이사장이 학교자금 14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받으며 서해대는 위기를 맞았다.


실제로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유아교육과가 최하위 E등급을 받아 폐지되고,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아 신입생 감소로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 여기에다 설상가상 2019년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존폐 위기를 맞았다.


이후 교육부는 교비 횡령액 보전을 요구하고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교육부 시정 요구와 폐쇄를 계고했지만 서해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서해대가 재정난을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절차에 따라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상비용 부문을 긴축해 특별장학금 제도를 만드는 등 학생 수 늘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폐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고 남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폐교가 되도 문제는 남아 있다. 약 6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교직원(교수 24명․직원 6명)의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서해대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 140명(방사선과와 임상병리학과 등 재학생 47명‧휴학생 93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해 학생들은 우선 도내 동일한 학과나 유사한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지역에 편입할 수 있는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해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 관련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학교 폐쇄 이후 학생들의 학적부 관리와 각종 증명서 발급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또한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교육부가 개별 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법적 주소지로 편입학을 안내한다.


지역의 한 교육 관계자는 “지난 48년 동안 서해대는 지역의 인재를 훌륭히 만들어 낸 유서 깊은 대학이다”며 “경영진의 잘못으로 지역의 소중한 교육기관이 문을 닫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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