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 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족인 경우 243만원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의 경우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올해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부담 감소 등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