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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방과 후 돌봄 공백 최소화

올해 하반기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추가 개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12 11:12:11 2021.03.12 11:12: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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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만6~12세 이하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군산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일시·긴급돌봄 

등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신규 개소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에는 ‘밞은마움키움터’라는 명칭으로 미룡동에 소재한 다함께돌봄센터가 1개소 존재한다. 아동 수는 20명, 종사자 수는 3명이며,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6~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 주로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초등방과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의 긴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등을 지원한다.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하며, 인력은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원,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관내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실비 부담(월 10만원 이내) 등으로 운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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