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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총장선거 둘러싸고 ‘불협화음’

올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적용 여부 놓고 갈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1-03 10:52:17 2021.11.03 10:52: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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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2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제9대 군산대 총장선거를 놓고 교직원들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곽병선 군산대 총장은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대학 대상에서 군산대가 탈락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9월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현재는 입학처장인 김동익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올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 여부다. 국공립대에서 총장을 직접 선출할 경우 그동안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따른다’로 돼 있는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 2호가 ‘해당 대학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고,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여부를 놓고 군산대 공직협회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맞게 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을 개정해 총추위 구성에서 교원 비율을 50%로 낮추는 등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근 실시됐던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원(교수) 대부분은 규정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총추위는 교원 70%, 직원 17%, 재학생 3%, 졸업생 3%, 외부위원 7% 비율로 구성된다.


 앞서 군산대는 지난 6월부터 교무처장 주재로 ‘총장임용제도 개선 및 관련 규정 일부개정 추진 T/F’를 구성해 현 총추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교원위원들의 사퇴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총장선거와 관련해 교직원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군산대도 고심에 빠졌다.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총장이 임기 중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곽 전 총장의 면직이 지난달 초 승인됐으므로 적어도 이달 말까지 총장선거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9대 군산대 총장선거에는 현재 자천타천으로 ▲해양운송과학기술부 마린엔지니어링전공 김명준 교수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김성환 교수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나인호 교수 ▲국어국문학과 유보선 교수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기계에너지공학전공 이장호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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