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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총장선거 앞두고 ‘파열음’

올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적용 여부 놓고 교직원 간 갈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1-11 11:41:44 2021.11.11 11:41: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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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총추위 규정 개정해 직원과 조교, 학생 참정권 보장하라”

일반재정지원대학 대상 탈락에 이어 이미지 실추 우려 목소리

 

 제9대 군산대학교 총장선거를 놓고 교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이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대학 대상에서 군산대가 탈락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올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적용 여부 등으로 새 총장을 선출하는 데 학교 내부적으로 파열음이 일자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공립대학교는 대학마다 별도의 선거 규정을 만들어 총장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제는 교수와 학생, 직원의 합의가 꼭 필요해졌다.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고,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군산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범․백선기․이하 공대위)는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이하 총추위)’을 ‘교육공무원법’에 맞게 즉각 개정해 직원과 조교,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교원(수)들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이 12월 25일부터라는 이유로 총추위 개정을 반대하며 현행 규정대로 선거를 진행하겠다”면서 “비민주적인 제도(총추위 교수 구성 비율 77%․총추위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로 선거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총추위 보다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으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공포일과 시행일에 3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임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분명하다는 게 공대위 측의 반박이다.


 공대위는 “대학 당국에서 주재한 ‘총장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표반영 비율을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힘써왔지만 교원위원들이 진행 과정에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T/F를 사퇴, 구성원 협의 진행이 무산됐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총추위 규정 개정에 대해 교수들은 비민주적 현행 규정 행태(2차례의 전체교수회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학 당국은 무성의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 있어 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수(직원․학생) 단체의 반발로 인한 총장 선출 중단 및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 총장 후보자 추천을 교원과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전국 국․공립대학 각 지부, 전국 국․공립대학회계직노조와 공동 연대해 총추위 규정 개정 없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3 제2항에 따라 선거과정 일체의 참여를 거부할 것을 결의할 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의 강행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면 법적 쟁송 및 행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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