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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만 해도 취업 100%?

맞춤식 직업교육…지방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체는 전문인력 양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1-20 09:58:25 2023.01.20 09:58: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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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직업교육…지방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체는 전문인력 양성

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시 운영비 등 세액공제”

 

대학에만 입학하면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취업이란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요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계약학과는 명칭처럼 계약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대학이 일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사가 예정된 인재와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산학협력’ 학과다.


이 학과로 인해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은 잘 훈련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어 실속 있는 학과란 평가를 받으며, 대학 졸업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 요즘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듯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가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 최근 신영대 의원이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시 운영비 등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아울러 지역인재 유출을 막아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를 양성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고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줘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미달 대학 증가세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 정시모집 결과는 총 640명 모집에 1,112명(1.74대1)이 지원, 지난해(1.64대1)보다 상승했지만, 모집인원 대비 미달 인원학과가 다수다. 


호원대는 547명 모집에 3,696명(6.76대1) 지원, 보컬전공이 17명 모집에 1,216명(71.53대1), 싱어송라이터(31.83대1) 등 올해도 여전히 실용음악학부 등 일부학과만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며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 하지만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없이 정원만 늘린다면 오히려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지방대로 거듭나며,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다. <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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