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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모든 학교 구성원 보호

전북교육청, 학생․교사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4-21 13:45:21 2023.04.21 13:45: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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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교사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

계획 수립, 실태조사·모니터링, 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배치

 

학생 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전북지역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전북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사실상 학생 인권을 축소한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권보호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매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해 그 결과를 도교육청 인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보호팀에는 교권 전담 장학사를 배치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구성원 인권 관련 제도·정책 ▲학생·교직원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인권담당관은 교육청과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폐지로 ‘학생인권보호’가 후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북교육청인권위원회’를 신설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관련 심의 기능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전북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거나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는 ‘전북교육인권조례’와 중복․충돌되는 일부 조항만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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