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근거법령 마련
교사에게 생활지도권 부여…학습권․교권보호 전환점 ‘기대’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는 가운데, 최근 교권침해 사건에서 촉발된 교사의 학생 지도권을 부여하는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무기력해진 교권이 법제도화를 통해 교원지위권은 물론,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리거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흡연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리고 뛰어다니는 학생조차 두고 봐야 하는 등 교육현장 붕괴 우려가 확산되면서, 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유·초등교(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안전한 훈육·훈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어긋난 학생들을 훈계, 지도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생활지도법)가 마련됨에 따라,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맘껏 배울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됐다며 교육현장에서는 환영의 분위기다.
특히 이 같은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할 때 정보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의 관계자는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적,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에 맞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