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사 권위 보장…‘공교육의 정상화’ 이뤄낼 터
악성 민원 차단․법률적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조례 개정 등 추진
최근 무너진 공교육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역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사실 교권 추락과 공교육의 붕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교권 침해 문제를 터뜨리는 도화선이 돼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고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바닥에 떨어진 공교육의 권위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실제로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리거나 친구들에게 욕설과 흡연을 하거나 고무줄총을 날리고 뛰어다니고 있는 게 요즘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이보다 한술 더 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항의 등 민원에 시달리는 일선 교사들의 호소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일 서거석 전북도육감은 잇달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폭행 사건들로 임계점에 다다른 일선 교사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발언하며 일선 교사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 교육감은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며 교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수업과 행정업무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는 감정노동으로 임계점에 다다른 일선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에 따라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교사에게 민원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고, 각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며 ▲자동녹화기능 갖춘 상담실 운영해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교감 등이 참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자민원·ARS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 시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 원스톱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면 여러 악성 민원, 학폭 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교육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을 확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특히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들이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