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마련
교육활동 침해시…상담·법률·지원·치유 등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 가동
9월부터 악성 민원과 특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처리 학교장책임제’ 등 교권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이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악성민원, 학부모 갑질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이 앞으로는 이런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과 특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처리 학교장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을 시급히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학교 일선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상담, 법률 지원, 치유 등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사 등으로 꾸려지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곁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등이 가동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변호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담 자문 변호인단은 모든 교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조사, 법률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 ▲학부모가 학교 측과 상담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담은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치가 구축된 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지며,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 있는 전화에는 자동 녹음시스템이 도입, 일부 교원만 쓰고 있는 안심번호가 모든 교원에게 제공된다.
이밖에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와 교원치유 중점학교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교권보호 기틀을 다지고,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전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