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이에 대해 시민들이나 교원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폐지 대신 개정을 택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신설된 ‘전북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2023.11)를 거쳐 올해 2월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교육청이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팽배하다. 더욱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교육 인권신장이 높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달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국민의 힘 주도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뒤 12년 만이다.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7개(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제주‧인천) 교육청에서 시행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등 교권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 없는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난해부터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폐지 및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고, 결국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이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지역의 한 교사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적대적‧대립적 구도가 아닌 함께 존중받고 공존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학부모는 “학생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유로운 학교생활로 어느 정도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다”면서 “아이들에게 종종 학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수업 중에 보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힘겨루기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