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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전북교총, 학부모 대상 첫 민사소송 제기

학생 간 다툼 중재한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들 ‘아동학대’ 신고 등 2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9-06 17:37:15 2024.09.06 17:07: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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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는 이유로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가운데, 전북 교육단체가 고소‧고발 등 무분별하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교원단체의 지원을 토대로 교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도내에서 첫 사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번에 피소된 학부모들의 사례는 두 사건이다. 전북교총은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다른 한 건은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서다.

 

 오준영 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다”면서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2명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한 것에 비롯됐다.

 

 해당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은 다툼을 중재하며 상호 사과를 제안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고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다툼을 한 상대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사들이 중재 과정에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들은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을 뿐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안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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